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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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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수사단계에서 자백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였음에도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

2018.09.21

피의자(의뢰인)는, “불법 다단계회사를 운영하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된 고소인들에게 ‘피해자 합의금으로 써주겠다’ 고 기망하여, 6억 원이 넘는 돈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고소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들은 세금 납부 및 피해자 합의 등을 위해 스스로 피의자에게 자금을 위탁한 것이었고,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다만 피의자는 ‘구속의 위험성이 있다. 자백하고 합의하자’는 기존 변호인의 말을 믿고, 실체적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음에도 전부 자백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들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면서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의자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김희준)를 변호인으로 새롭게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은 기존의 자백진술을 전부 번복하고 정정하면서, 피의자가 고소인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고 자금을 편취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고소인들의 진술이 바뀌는 것을 집중적으로 추궁하였고, 이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의자의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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