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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행정일반

[가처분신청 기각결정]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 사건

2023.08.01

 

 

일부 입주자들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가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관리규약에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 무효이므로 회장의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회장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에 대하여, 기각결정이 이루어진 사안

 

 

 

 

1. 사건의 개요

 

A 아파트 입주대표회의는 회장 선출을 위한 입주자투표를 공고한 후 공고에 따라 입주자투표를 실시하였고, 투표 결과 B가 출석 입주자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하여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입주자들이 B가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선거절차에 반드시 필요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없이 선거절차를 혼자 진행하여 회장으로 선출되었으므로 회장 자격이 없고, 또한 B는 아파트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등을 유용하고 있으므로, 아파트 입주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시급히 B의 회장 직무를 정지할 필요가 잇다고 주장하면서, 회장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구한 사건입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A아파트가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적용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없이 회장 선거가 실시된 경우 회장 선출이 위법,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사건에서 보전의 필요성의 소명 정도 등이 법률적 쟁점이었던 사안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에 대해 단계별로, A아파트는 300세대 미만이고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절차가 적용되지 않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되어 있어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입주자들의 총의에 따라 회장으로 선출된 이상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사정은 회장 선출이 무효라고 볼 정도의 하자에 해당하낟고 볼 수 없으며,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사건에서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해 고도의 소명이 필요함에도,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상당한 부족하므로, 가처분신청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치밀하게 방어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위 사건은 공동주택관리법령상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선거와 관련하여, 공동주택관리법령이 정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선거 전체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한 하자라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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