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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의료・병원

[승소(원고 청구 전부기각)] 의료법인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부당이득반환 사건

2023.08.08

 

 

피고(의뢰인)은 원고로부터 병원을 양수하고 의료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의료인인 원고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의료재단의 기초자산인 병원 건물을 추가로 매수하고 원고 명의 통장을 사용하였는데, 원고는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없으므로 병원 건물 매각 대금 및 통장에서 인출한 수표 상당액의 금원을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은 원고가 수표인출 등에 관하여 문제를 삼은 바 없다는 사실 등을 이유로 의 청구를 기각한 사안

 

 

  

1. 사실관계

 

피고(의뢰인) 원고로부터 병원을 양수하고 의료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피고는 의료인인 원고 명의를 빌려 대출을 받아 의료재단의 기초자산인 병원 건물을 추가로 매수하고 원고 명의 통장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병원 양수도 이후 7년 가량이 흐른 뒤 원고는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없으므로 병원 건물 매각 대금(원고 명의의 병원 건물을 매각하였습니다), 원고 명의 통장에서 수표로 인출한 금액에 상응하는 금원을 피고가 부당이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은 의료인의 의료기관 중복 개설·운영에 관한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의료인인 양도인이 의료기관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명의를 대여해 주었다가 향후 이를 부인하면서 제기된 사건으로, 의료재단 설립 및 운영상의 특수성이 문제되었고, 오랜 시간이 경과한 뒤에 제기된 사건이어서 입증책임이 함께 문제된 사안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이 사건 병원 양수도 과정에서 의료인인 원고가 원고 명의 통장 등을 이용하도록 통장과 도장을 지급한 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민, 형사상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점 7년 가까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야 소송을 제기하는 등 원고의 청구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소행위의 일환으로 제기된 점을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원고가 부당이득으로 주장하는 금원이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거나, 피고가 원고에게 침해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피고에게 통장 및 도장 사용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위 사건은 의료기관의 양도인과 양수인의 명의대여 등 특수한 관계에서 비롯된 장기간의 분쟁에 종지부를 찍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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