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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건설분쟁・부동산신탁

[승소] 부동산담보신탁 체결시 수탁사의 명시·설명의무 범위를 확인하고, 1순위 우선수익자의 수탁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2023.08.11

 

 

부동산담보신탁의 1순위 우선수익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수탁자가 위탁자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탁자에게 담보실행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귀책사유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수탁자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한 사건

 

 

 

 

1. 기초사실

 

부동산담보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권을 양수한 원고가 수탁자인 피고(부동산담보신탁회사)를 상대로, 피고가 위탁자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할 당시 위탁자에게 담보실행 가능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귀책사유라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가 부동산 위탁자와 사이의 선행소송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는 것이 인정되어 승소하자, 신탁계약상 1순위 우선수익자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다시 설명의무 위반을 동일하게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계약체결 당사자가 아니고 그 계약에 기한 수익자의 지위를 가지고 있음에 불과한데, 부동산담보신탁계약 체결에 관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한 사건입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LKB계약법 기본원칙에 따라 원고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의 계약당사자가 아니므로 계약체결에 관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 피고가 이미 위탁자와의 선행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므로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 설령 피고에게 어떠한 설명의무 위반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설명의무 위반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 사이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이미 선행사건에서 판단된 내용을 다르게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설령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가 승소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계약의 기본법리 및 사실인정에 관한 선행소송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충실하게 주장하여 승소한 사례이고, 특히 손해배상청구사건에 있어서 귀책사유와 손해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를 정교하게 주장하면서 구체적이고 상세한 근거를 제시하였는바 그 내용이 판결에 그대로 반영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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