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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노동

[승소] 철저한 준비와 전략으로 지방노동위원으로부터 ○○공공기관이 근로자에게 행한 징계가 부당·위법하다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2023.08.24

 

 

근로자가 공공기관의 장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공공기관은 그를 빌미로 위 근로자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여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중징계 처분을 내림

 

 

 

 

1. 기초사실

 

○○공공기관에서 8년 가까이 IT 관련 업무를 하던 근로자인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새로 부임한 기관장과 기존 업무 진행에 관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위 기관장은 의뢰인을 위 IT 업무와 별 상관이 없는 연구부서로 전보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공기관의 근로2명이 위 기관장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도 위 근로자 2명과 함께 위 기관장을 상대로 고용노동부에 위 기관장의 부당한 전보 처분 등을 이유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공공기관은 의뢰인의 과거 행적을 조사하였습니다. 그 조사를 바탕으로 ○○공공기관은 의뢰인이 2020년 신입사원 면접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석하였음에도 14년 전 의뢰인과 같은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 면접 응시자라는 것을 확인하고도, 그 면접을 회피하지 않은 것은 채용 비리에 해당하고, 의뢰인이 〇〇대학교 외부 출강을 위해 위 ○○공공기관의 팀장으로부터 받은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겸직동의서 문서를 〇〇대학교에 제출한 것은 의뢰인이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위 공공기관은 의뢰인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공공기관의 의뢰인 대한 첫 번째 징계 사항은 채용 비리입니다.

 

○○공공기관이 주장하는 그 채용 비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의뢰인이 신입사원 채용 절차에서 면접위원으로 참여하였는데, 의뢰인은 위 면접 응시자 중 한 사람이 약 14년 전 의뢰인과 동일한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이라는 잘 알고 있었음에도 그 면접 절차에서 스스로 회피를 하지 않고, 위 면접 절차에 계속 참여하였기에 의뢰인이 채용 비리를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위 채용 절차는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되어서 의뢰인은 위 면접 응시자의 대학원 학교명을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공공기관은 의뢰인과 위 면접 응시자가 같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였고, 의뢰인의 14년 전 석사 논문 감사의 글에 위 응시자의 이름 "명수(가명)"가 기재되어 있고, 위 면접 응시자 석사 논문 감사의 글에는 의뢰인의 이름 "재석(가명)"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을 ○○공공기관 자신들이 그 논문을 찾아서 확인하였기에 위 두 사람은 이전부터 매우 친했고, 그래서 두 사람은 이미 서로 알고 있었던 관계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공공기관의 의뢰인에 대한 두 번째 징계 사항은 의뢰인이 외부 기관에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〇〇대학교에 외부 강사로 출강하기로 되어있었고, 의뢰인이 〇〇대학교에 외부 강사로 출강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해 주는 겸직동의서를 〇〇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런 이유로 의뢰인은 ○○공공기관 소속 팀장에게 위 겸직동의서 발급을 요청하였고, 위 팀장은 우리 의뢰인에게 기관장의 직인이 날인된 겸직동의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〇〇대학교에 위 겸직동의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팀장이 위 겸직동의서를 의뢰인에게 발급해 준 시기쯤에 ○○공공기관의 외부출강 규정이 새롭게 신설되었고, 그 신설 규정의 내용은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가 다른 기관에 외부 출강하려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겸직동의서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약 7개월 후에 열린 인사위원회의 심의에서 외부 출강 불허 결정을 받았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〇〇대학교로 외부 출강을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은 의뢰인이 외부 출강에 관한 인사위원회 심의 결정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위 팀장으로부터 위 겸직동의서를 전달받았고, 그 서류를 〇〇대학교에 보낸 것은 위조된 사문서를 〇〇대학교에 행사한 것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의뢰인이 형법상 위조 사문서 행사죄(형법 제234)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〇〇공공기관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뢰인에게 위와 같은 두 가지 사유로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LKB○○공공기관의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부터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LKB○○공공기관의 정관과 단체협약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인사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근로자와 함께 징계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와 같은 징계위원회의 인적 구성 위법성과 징계의 부당성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LKB는 여러 차례 지방노동위원회에 위 징계의 부당성과 위법성에 관한 주장이 정리된 서면을 제출하였고, 의뢰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위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위 서면과 함께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LKB는 지방노동위원회 심판 기일에 참석하여 위원들에게 위 징계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지방노동위원회는 LKB가 제시한 여러 근거를 그대로 결정 이유에 적시하면서, ○○공공기관의 의뢰인에 대한 징계는 부당,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의뢰인이 LKB에 처음 방문하셨을 때 저희에게 직장동료들로부터 채용 비리를 저지른 사람, 사문서를 부정하게 행사한 범죄자라고 취급받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현재 ○○공공기관에 복귀하여 직장동료들과 그간의 오해를 풀고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계십니다. LKB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인해 의뢰인이 직장에서 명예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게 되어 저희 LKB에게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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