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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공직선거

[선고유예]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1심 판결로, 당연 퇴직이 예정된 교육공무원께서 선고를 유예받아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2023.09.04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피해자에 관하여 2개 인터넷 신문 기사에 합계 4개의 악플을 달아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은 후, 2심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안

 

 

 

 

1. 범죄사실

 

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의원으로 당선된 현직 의원의 아들로, 과 같은 지역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피해자 에 관하여 2개의 인터넷 신문 기사에 합계 4개의 악플을 달아 공직선거법위반(낙선목적허위사실공표죄)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역시 현직 교육공무원으로서, 공직선거법위반(낙선목적허위사실공표죄)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교육공무원직에서 당연 퇴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LKB는 양형사유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의회 교육의원 제도는 선거제도 자체로 유권자들의 알권리와 선거권을 침해하여 이 사건 선고를 마지막으로 폐지되었으며, 단지 2개의 인터넷 기사에 총 4개의 댓글을 작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피고인 아버지에 대한 비방 댓글을 보자 순간적으로 화가나 충동적으로 범행한 이 사건과 사실관계가 유사한 선고유예 판결례들과 비교하여 이 사건이 선고유예를 받기에 충분하다는 점을 설명드렸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인터넷 신문 기사 게시판 담당자에게 요청하여 범죄사실에 관한 댓글들을 삭제하였고, 제주도 교육감님 등 관련자들과 함께 피해자를 설득하여 결국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단문 형식의 댓글에 다시 댓글을 단 점, 허위 댓글이 모두 삭제된 점, 피해자와 함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인정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선고를 유예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이 사건 선고유예로 인하여 의뢰인께서 교육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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