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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분야 뛰어난 ‘서초동 김앤장’ LKB, 건설·부동산·재건축·재개발 분야 맹활약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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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소속 이광범, 장인종, 김강대, 박충근, 임권수, 최은배, 김종근, 권혁, 장일혁, 김희준, 김광순 변호사(앞줄 왼쪽부터 시계 반대 방향).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법조타운으로 불리는 서초동에서 요즘 가장 이름이 많이 오르내리는 곳 중 하나는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LKB)다. 2011년 이광범 변호사(59·사법연수원 13기)가 서울 서초구 정곡빌딩에서 개소한 법률사무소가 모태가 되어 발전을 거듭한 LKB는 어느덧 변호사가 50명이 넘는 규모의 로펌으로 성장했다. LKB가 짧은 기간에 고속 성장을 거둔 배경에는 과감한 인재 영입이 한몫을 했다. 우수 인재 영입은 탁월하고 충실한 변론, 높은 승소율로 이어졌다. 특히 1심에서 억울하게 패소한 사건을 수임해 상급심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면서 명성을 얻기 시작했다. 결국 LKB는 ‘서초동 김앤장’이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송무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로펌이 됐다.

건설·부동산·재건축·재개발분야 두각

LKB는 건설, 부동산, 재건축, 재개발 분야에서 새롭게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최근 모 재개발 조합을 대리해 대법원에서 의미 있는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시는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애초에 조합에 주기로 약정했던 임대주택 매매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조합은 해당 매매대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법원은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조합 관계자들은 LKB에 항소심을 수행해 줄 것을 의뢰했다. LKB의 김종근(55·18기), 권혁 변호사(46·33기)가 “서울시 및 1심판결의 논리는 근거 법령의 부칙조항을 간과한 오류가 있었다”는 변론을 펼친 끝에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을 뒤집고 서울시가 나머지 매매대금을 조합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조합의 승소를 확정했다.

부동산 개발에 관한 근거 법령은 주택법,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등 복잡다단한 형태로 존재한다. 분쟁의 양상 또한 민사뿐만 아니라 행정, 형사소송 등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이어진다. 법령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 및 노하우와 더불어 각종 소송 유형을 모두 아우르는 폭넓은 경험 없이는 관련 법적 이슈를 정확히 진단해 솔루션을 제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영역이다.

건설부동산 전문팀 구성

LKB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이광범 김종근, 서울북부지검장 출신인 임권수(60·16기), 국정농단 특검보 출신인 박충근(62·18기), 행정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문준필(52·22기) 장순욱(53·25기),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 출신인 김희준 변호사(51·22기) 등이 대표 변호사로 포진해 있다. 여기에 다수 건설사들의 고문 변호사로 활동하며 10년 넘게 건설·부동산 분쟁 관련 실무를 담당해 온 김광순 변호사(42·32기·전 율촌 파트너 변호사), 재개발·재건축, 도시개발사업 등에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권혁 변호사 등으로 건설부동산전문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현재 다수의 조합 및 건설사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는 김희준 대표 변호사는 “모든 영역에 대한 명품 법률서비스가 가능한 LKB의 탄탄한 맨파워와 건설·부동산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역량이 결합하면서 최고의 시너지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

LKB는 건설·부동산에 관한 근거 법령들의 체계적인 해석, 그에 따른 사업 전반에 관한 매뉴얼 제공, 그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에 관한 솔루션자문, 민사·행정·형사소송대리 등 통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광순 변호사는 “송무 분야에서 이미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준 LKB가 이제는 건설·부동산 영역의 법률서비스 제공에서도 탁월한 역량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donga.com/3/all/20181217/93340499/1?utm_source=DongaApp&utm_medium=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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