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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건설분쟁・부동산신탁

[승소] 손해배상

2024.01.16

 

 

건설법인에 관한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후, 양수인이 건설법인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기준에 미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유로 양도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 내지 계약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청구한 사안에서, 본 법무법인이 양수인을 대리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안

  

 

 

 

1. 기초사실

 

건설법인에 관한 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이후, 양도인이 건설법인의 시공능력평가액이 기준에 미달하여 수주를 하지 못하는 등 영업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인 양도인을 상대로 하자담보책임 또는 계약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2. 사건의 특징

 

건설법인에 관한 매매계약의 특성상 양도양수계약이 양도인, 양수인의 각 대리인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계약 당시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습니다.

 

 

3.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우리 법인은 1심에서부터 이 사건을 맡아 양수인을 대리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은 양도인, 양수인의 각 대리인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양도인이 양도양수계약 당시 양수인에게 시공능력평가액이 일정액 이상일 것을 요구한 적이 없고 양수인도 이를 보증한 적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매매 목적물이 된 건설법인에 거래통념상 통상적으로 갖추어야 할 조건이 모두 갖추어졌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선고의 결과

 

법원은 1심에서부터 우리 법인이 제시한 여러 근거를 그대로 판결 이유에 적시하며 양도인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5. 성공의 의의

 

양도인인 원고가 양도양수계약 체결 이후 뒤늦게 건설법인의 시공능력평가액을 문제삼으며 하자담보책임 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주장하였는데,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그러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켰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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