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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대기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제조위탁계약을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에 제동을 건 사례

2016.06.17

K사가 주식회사 엔스퍼트에 약 400억 원 상당의 휴대용 태블릿 PC 20만 대의 제조를 위탁하였다가 일방적으로 제조위탁계약을 취소하여 주식회사 엔스퍼트가 파산한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K사에 대하여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안 되고, 과징금 20억 8,000만 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습니다.

이에 K사는 서울고등법원에 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취소하여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저희 L.K.B & Partners는 주식회사 엔스퍼트를 대리하여 소송에 참가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L.K.B & Partners는 다음과 같은 판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① 휴대용 태불릿 PC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이로 인하여 K사가 위탁취소에 이르게 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주식회사 엔스퍼트의 귀책사유로 제품의 검수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주식회사 엔스퍼트의 귀책사유가 위탁취소의 원인이 될 수 없다.

② K사는 주식회사 엔스퍼트와 실질적인 협의과정을 거쳐 제조위탁계약을 해지하였다기보다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일방적으로 제조위탁을 취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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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결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제조 등의 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규정이 직접 적용된 사례로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원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억제하고 수급사업자의 열위적 지위를 보완하여 하도급거래가 상호보완적인 협조관계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대기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수급사업자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본 업무는 이광범 대표변호사, 서형석, 신재연, 김현권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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