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H병원이 구내 식당을 위탁으로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병원이 직접 영양사와 조리사를 고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고용한 것처럼 속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고, H병원이 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패소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H병원을 대리하여, H병원이 영양사와 조리사를 직접 고용하였으며, 이들을 직접 관리·감독하였고, 이들의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간접고용관계에서 직접 고용의 법리를 세워나가는 근로관계의 법리를 고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져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H병원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되었습니다.
본 업무는 노동팀 이광범 대표변호사, 신재연 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