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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원심(1심)에서 전부 패소한 손해배상금(약 41억 5천만 원) 청구 사건을 항소심 단계부터 대리하여, 1심을 뒤엎고 전부 승소…

2019.06.04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이광범)는 의뢰인(원고)이 피고를 상대로 약 41억 5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인인 원고를 대리하여 전부 패소한 1심을 뒤엎고 전부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는 납골당 건립사업을 진행하던 법인이었습니다. 피고는 A조합을 통해 ‘장래의 납골당 분양권’을 보장하는 내용의 인증서를 발행하여 주면서, 납골당 한 기당 분양권의 가치를 4백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원고는 대가를 지불하고 해당 인증서를 다수 양도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납골당 건립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골당 허가를 예상대로 내주지 않아 피고가 인증서에 보장한 기수만큼 분양을 받는 것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원고가 보유한 인증서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하여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총 41억 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1심은, 인증서의 발행 주체이자 명의인은 피고가 아니라 피고와 함께 일을 하던 A라는 별개의 조합이고, 피고가 A조합의 활동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법률관계가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인증서상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사정상 불가피하게 작성한 권리포기서를 근거로, 원고가 스스로 손해배상청구권도 포기하였다고 판단하여, 결국 원고는 전부 패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항소심부터 원고의 대리인으로 새롭게 활약하면서, 기록을 전면 재검토하고, 1심에서 나오지 않은 증인을 다시 신청하여 장시간의 신문을 진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입증에 나섰습니다. 그리하여 A조합은 피고의 업무처리를 위해 피고에 의하여 조직된 것이고, 업무장소도 피고의 영업장 내에 있었다는 점, A조합은 피고의 지시를 받아 피고의 업무를 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행보조자 또는 대리인일 수밖에 없다는 점, 그리고 원고 역시 피고를 법률행위의 상대방으로 인식하였으므로 이 사건 인증서상 의무이행 주체는 당연히 피고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고가 작성하였던 권리포기서는 당시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 대한 인증서상의 권리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A조합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개인적 채권채무에 관한 권리를 정리한다는 내용에 불과하다는 점을 관련 증거와 함께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원심판결을 전면적으로 변경하여, 원고에게 41억 5천만 원의 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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