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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등을 선고한 사례

2019.07.23

1. 공소사실과 제1심의 판단(벌금 500만 원: 당선무효형)

피고인(의뢰인)은 ○○시 시장 선거에 출마한 자인데, ① ○○시청 각 과 사무실과 △△동 주민자치센터, □□동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하여, 지지를 호소하였다는 호별방문 혐의 및 ② 위 호별방문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TV 토론회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다”라고 허위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허위사실공표로 각 기소되었고, 제1심은 호별방문과 허위사실공표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대응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담당변호사: 장일혁, 김종복, 박성남)는 제2심에서부터 피고인을 변호하며 ① 호별방문과 관련하여, 호별방문 금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는데, 피고인이 방문한 장소들은 “호”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②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하여, 수사 중이라는 것을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이 수사 중임을 알 수 없었으며, TV 토론의 특성도 고려되어야 함을 주장하는 한편, ③ 피고인의 행위는 시민의 선택을 뒤집을 만큼의 위법성이 없고, 피고인을 유죄로 판단하면 그릇된 선거전략이 자리 잡게 될 것이며, 위 행위들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양형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3. 판결 결과(벌금 500만 원 → 벌금 90만 원: ○○시장직 유지)

항소심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허위사실공표와 호별방문 중 △△동 주민자치센터, □□동 주민자치센터 방문을 각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시청 각 과 사무실 방문은 유죄로 판단하였으나, 벌금 90만 원을 선고하여 의뢰인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4. 대상 판결의 의의

대상 판결은 ① “호”의 범위에 대한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리는 가운데, “호”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② 허위사실의 하위 유형인 “경력”의 범위를 제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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