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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필

대표변호사,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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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필

안녕하세요 문준필 대표변호사 입니다.

풍부한 실무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명쾌한 해결책을 제공하여 사건을 해결해 드립니다.


고려대 법학과,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석사, 서울행정법원(조세전담부) 출신 변호사입니다. 서울특별시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세청 법률고문, 한국세법학회 부회장 등으로 활동 중이고, 각종 행정 및 조세 사건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법무법인(유) LKB는 서울행정법원 출신 변호사의 깊이 있고 예리한 사건 분석으로, 한 해 수십 건의 행정, 조세 사건을 수임하여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낸 로펌입니다. 


문준필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85학번), 사법연수원(22기)을 마친 뒤, 수원지방법원에서 법관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래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보령ㆍ서천ㆍ예산군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서울고등법원,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동부지방법원 부장판사로 20년간 근무하면서, 민사, 형사, 행정소송을 두루 담당하였습니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제11부) 부장판사로 2012.2.부터 2015.2.까지 3년간 재직하면서 선박왕, 완구왕, 론스타Ⅳ, 매지링크 등 조세사건, 육사 삼금제 위반 징계사건, L검사 징계사건 등 행정사건을 처리하였고, 현재 한국행정판례연구회 회원, 한국국제조세협회 회원, 한국세법학회 회원,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석사 학위, 박사(17기)과정 등 조세, 행정사건에 대한 경험과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또한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공법연습), 상사중재원 중재인, 국세청 조세법률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사법행정학회(제3판) 발간의 ‘주석 민사집행법’(2012), 법원행정처 발간의 ‘행정실무제요'(2016), 서울행정법원 발간의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2016), 법원행정처 발간의 ‘인지실무’(2006) 등을 공동저술 하였습니다. 




학력

  • 1985 서울 용산고등학교 졸업
  • 1989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01 일본 와세다(早稻田)대학 연수
  • 2012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지적재산권 연구과정 수료
  • 2016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졸업(세무학 석사)
  • 2019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17) 수료

경력

  • 1990 제32회 사법시험 합격
  • 1993 사법연수원 수료(제22기), 육군법무관
  • 1996 수원지방법원 판사
  • 1998 서울지방법원 판사
  • 2000 보령, 서천, 예산군법원 판사
  • 2001 대전지법 홍성지원 판사
  • 2004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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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 199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
  • 2003 '동경지방법원 파산부의 소액관재절차', 법원행정처​
  • 2004 '가사소송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가족법학회
  • 2006 '인지실무 공저', 법원행정처
  • 2008 '판례로 본 비상장주식의 시가', 법원도서관
  • 2008 '조정일반 및 조정기법', 서울고등법원
  • 2009 '공공시설공사로 인한 양어장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제문제, 광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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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비스 및 수행실적

    법원 재직 시,​

    ·  완구왕

    ·  선박왕 조세사건

    ·  론스타 Ⅳ 조세사건

    ·  메지링크 국제조세사건

    ·  육사 삼금 징계사건

    ·  L검사 징계사건


    ​변호사 재직 시,​

    ·  2016 강화군수 장례식장용도변경불허가소송 2, 3심 승소(확정)

    ·  2016 노동조합의 조합장지위가처분소송 1심 승소(확정)

    ·  2017 삼표산업 풍납토성 사업시행인정고시 취소소송(공동수행) 1심 승소

    ·  2017 상장에 따른 증여세 취소소송을 국가소송수행하여 2심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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