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무죄] 경영권 분쟁 중 상대방을 기망하여 유상증자대금을 납입하게 하고, 회사에 대한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았…
의뢰인이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상대방을 기망하여 자신은 유상증자가 참여하지 않고 상대방만 유상증자에 참여하도록 하여 피해를 끼쳤고 , 상대방이 납입한 유상증자대금으로 자신의 회사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및 배임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1 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는데 , 검사가 항소하여 공소장을 변경하는 등 유죄를 이끌어 내기…
결과 무죄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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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