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무죄] 배출시설 미신고, 설치 및 사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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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설치 및 이용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으로 기소되었으나, 실질적 행위자가 아니라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무죄를 선고받은 사안

기초사실

의뢰인은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해당 주식회사는 두 개의 사업 부문(A, B사업부문)으로 나누어져 운영 중이었는데, 의뢰인이 A부문의 운영을 담당하였고, 직제상 의뢰인의 하급자인 상무이사가 B부문의 운영을 담당하면서 각 부문을 개별적, 독립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담당한 A부문이 아닌 B부문에서 문제된 배출시설이 설치 및 이용되었는데, 의뢰인은 직제상 해당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기 때문에 대표이사로서 행위자의 책임을 진다고 보아 의뢰인이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안은 의뢰인이 담당하였던 부문이 아닌 다른 부문에서 일어난 행위임에도 형식상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해당 주식회사를 전부 대표하는 지위에 있다는 이유로 행위자로서 형사책임을 지게 될 위험에 처한 사안입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우리 법인은 관련 규정은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 및 이용하여 조업한 ‘행위자’를 처벌하는 규정이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배출시설이 이용된 B 부문에 대해서 하나의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의뢰인이 대외적으로는 대표의 지위에 있게 되나, 해당 주식회사는 A, B부문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면서 B부문은 해당 주식회사의 상무이사가 실질적인 대표의 역할을 하였고, 의뢰인이 B부문에서의 배출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들을 꼼꼼히 정리하면서 실질적인 행위자가 아닌 의뢰인에게 죄책을 물을 수는 없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선고의 결과

우리 법인이 적극 주장한 바와 같이, 재판부는 해당 주식회사가 두 부문으로 나누어져 운영된 점, 의뢰인이 대표이사라고 하더라도 운영에 관여한 바 없는 B부문에 대해서는 행위자라고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인정하면서 의뢰인이 해당 주식회사의 단독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는 의뢰인이 배출시설의 신고의무 불이행이나 설치 및 이용에 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공의 의의

의뢰인께서 관련 규정을 위반한 실질적 행위자가 아님에도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기소되었으나, 형사적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