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승소] 전환사채 매도에 따른 약정금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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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법원은 LKB의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원고가 청구한 내용 그대로 인용하면서 LKB가 대리한 원고의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
기초사실
의뢰인인 원고가, 상대방인 전환사채매수인들을 상대로, 이행지체 및 이행불능을 이유로 연대 또는 공동하여 사채원금에 상당하는 대금의 지급을 구한 사건입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❶ 이 사건 매매계약의 내용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사채원금에 상당하는 대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 ❷ 설령 원고에게 사채원금 상당 대금지급청구권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변제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➌ 피고들에게 연대채무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원고를 대리한 LKB의 변호사들은 ❶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석은 계약 체결의 동기 및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기초로 이행지체 및 이행불능에 따른 사채 원금에 상당하는 대금 지급 청구권이 있다는 점 ❷ 변제충당의 법리 등에 비추어 피고들이 주장하는 금액은 다른 채권의 변제에 충당되었을 뿐 이 사건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대금지급청구권을 소멸시킬 수 없다는 점 ➌ 이 사건 매매계약의 문언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들에게 불가분채무가 인정되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 상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선고의 결과
결국 법원은 LKB의 변론 내용을 모두 받아들여, LKB가 대리한 원고의 약정금청구를 모두 인용하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