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건설분쟁팀 성공사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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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법원은 LKB의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원고를 대리하여 LKB가 피고(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한 추가 공사대금 중 거의 대부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의 거의 대부분 승소),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
기초사실
2개 건설회사의 컨소시엄인 의뢰인은 모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하여 시공하였으나,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추가로 간접공사비가 발생하자 발주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LKB에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쟁점은 ❶ 공사기간이 연장된 사유가 의뢰인(시공사)에게 귀책사유 없는 것인지, ❷ 공사기간이 장기로 다년간에 걸친 공사였는바,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원고를 대리한 LKB의 건설쟁송팀 변호사들은 ❶ 공사기간 연장사유가 발주자 측의 사유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을 구체적 자료와 함께 설명하였고, ❷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이 사건 공사계약의 경우 다년간의 공사를 한꺼번에 계약하는 “계속비” 공사이므로 총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를 모두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납득시켰습니다.
선고의 결과
결국 법원은 LKB의 변론내용을 받아들여, 원고를 대리하여 LKB가 피고(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청구한 추가 공사대금 중 거의 대부분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원고의 거의 대부분 승소), 쌍방이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