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가처분 승소] 신주발행금지 등 가처분 신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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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상장사 S는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 A사 주식 약 22%를 보유 중인 상황에서, A사 대주주 Y에 대하여 수백억 원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를 기초로 Y의 A사 지분에 가압류를 해 두었습니다. 이때 대주주 Y는 아무런 재무적 필요성이 없는 상황에서 A사 주식의 약 3%에 해당하는 현저한 저가로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외형을 가장한 채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신주를 실권시켜 사실상 제3자배정으로 골프장을 양도하고, 골프장 양도대금을 정상적이지 아니한 방법으로 수수함과 동시에 가압류된 자신의 지분을 형해화시키려 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A사의 신주발행이 ① 상법 제399조, 제424조의2,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인지 여부, ② 상법 제402조의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재무제표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잘 정리하여, ① A사의 유상증자가 상법에서 허용되기 어려운 현저한 저가발행인 점, ② A사가 밝히고 있는 ‘유동성 확보’는 유상증자의 실제 목적이 아닌 점, ③ A사의 유상증자는 주주배정의 형식으로 저가발행한 후 의도적으로 실권주를 발생시켜 제3자배정 방식으로 경영권을 매각하기 위함이고, Y는 경영권 매각대금과 유상증자 대금의 차액을 현금 등으로 수수하여 채무를 면탈할 것이 분명한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치밀한 주장 하에, A사의 신주발행이 ① 상법 제399조, 제424조의2, 제418조 제2항을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점, ② 상법 제402조의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점을 설득력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선고의 결과
법원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A사의 신주발행을 금지하고, A사 임원들의 신주발행절차 집행을 금지하였습니다.
성공의 의의
위 사건은 아무리 대주주라 하더라도, 부정한 목적과 수단에 의하여 현저한 저가로 신주를 발행한 경우 상법에서 허용될 수 없음을 잘 보여준 실로 정의로운 판결입니다. 이러한 상사가처분 사건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담당변호사의 상사 법리에 관한 깊은 이해와 객관적 사정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