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손해배상(소프트웨어 라이센스계약 위반) 사건

조회수 46

기초사실

의뢰인 업체는 저작권자(티차트)로부터 차트 개발용 컴포넌트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인 티차트프로그램을 구매하고 라이센스(이용허락) 계약을 체결한 후 티차트 프포그램의 기능이 내장된 ‘리포트 디자이너 프로그램’을 제3에게 판매하였습니다.

위 라이센스계약에는 ‘소프트웨어(티차트 프로그램을 의미)의 프로그램 가능한 방식의 인터페이스(progrmmmatic interface)를 노출하는 ’개발된 소프트웨어‘로서 소프트웨어를 배포, 번들(bundle), 포장 또는 서브클래스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의뢰인 업체가 개발한 고유의 ’리포트 디자이너 프로그램‘에 티차트 프로그램의 기능이 노출되어 제3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위 계약상 소프트웨어의 배포, 복제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고저작권자(티차트)는 의뢰인 업체가 제3자에게 판매한 ‘리포트 디자이너 프로그램’에 티차트 프로그램의 기능이 노출되는 것은 새로운 소프트웨어의 개발로서 라이센스계약이 금지하고 있는 복제, 배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 업체는 티차트 프로그램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라이센스계약의 범위 내에 당연히 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 업체가 개발한 고유의 ’리포트 디자이너 프로그램‘에 티차트 프로그램의 기능이 노출되어 제3자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위 계약상 소프트웨어의 배포,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의뢰인 업체는 이 사건 뿐만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게 되어 회사의 존립마저 위험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1심 판결이 의뢰인 업체의 라이센스계약 위반을 인정하여 2심에서 반드시 승소하여야 할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법무법인은 제1심 판결을 검토하고, 이 사건에서 기술적인 내용도 중요하지만 라이센스계약의 해석에 관한 법리가 더 중요한 쟁점이라고 판단하고, 라이센스계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 가능한 방식의 인터페이스(progrmmmatic interface) 노출‘의 의미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 생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의뢰인 업체의 고유한 프로그램 내에 티차트 프로그램의 기능이 노출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치열하게 주장, 변론하였습니다.

선고의 결과

이에 제2심은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 가능한 방식의 인터페이스(progrmmmatic interface) 노출‘은 새로운 프로그램의 생성, 개발이가능한 API의 노출을 의미하는 것이고, UI의 노출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저작권자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성공의 의의

위 사건은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계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소프트웨어의 복제, 배포와 ’소프트웨어의 프로그램 가능한 방식의 인터페이스(progrmmmatic interface) 노출‘의 법적 및 기술적 의미를 명확히 판단한 사례입니다.


* 담당변호사 : 김종복, 정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