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S물산 주식매수가격 1주당 57,234원에서 66,602원으로 상향 결정
S물산의 주주 I사가, S물산과 J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합병에 반대하고 주식매수가격 결정을 구한 사안에서, 제1심은 자본시장법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정한 방법으로 결정한 1주당 57,234원이 주식의 적정가격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I사를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한 본 법무법인은 1주당 57,234원의 가격은 합병계획이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왜…
결과 인용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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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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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