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S은행 채용비리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대부분 무죄가 선고된 사안
피고인 甲은 국내 최대규모의 시중은행인 S은행의 前 행장으로, 부행장 이하의 인사부 직원들과 사이에, 외부 유력가 자제에 대한 청탁을 받거나, 내부 고위급 임직원 자녀의 명단을 작성하고, 이들의 평가점수가 합격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이들의 사회적 지위 등을 고려하여 합격시키거나, 남녀 성비를 사전에 정하여두고 그 성비에 따라 남자를 합격시키고 여자를 불합격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