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분쟁총괄대응대기업이 우월적인 지위를 남용하여 제조위탁계약을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에 제동을 건 사례
K사가 주식회사 엔스퍼트에 약 400억 원 상당의 휴대용 태블릿 PC 20만 대의 제조를 위탁하였다가 일방적으로 제조위탁계약을 취소하여 주식회사 엔스퍼트가 파산한 사안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K사에 대하여 제조위탁을 임의로 취소하는 행위를 다시 하여서는 안 되고, 과징금 20억 8,000만 원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