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연구원 직원의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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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 000연구원 직원의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징계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사용자의 3개월 정직 처분을 취소하는 판정을 내림
2. 주요 쟁점 및 판단:가. 3개월 정직 처분에 관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사용자 주장하는 징계 사유로서 채용비위와 위조사문서 행사 등은 합리적 근거나 객관적 입증자료가 부족하여 징계사유로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위 징계처분에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성이 없음
3. 징계절차의 적법성: - 위 징계를 결정한 인사위원회는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구성되었음.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함
결론: 사용자가 서울지방노동위원의 위 판정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서울 지방노동위원회와 동일한 이유로 사용자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여 최종적으로 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