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소싱 에이전트 계약 관련 손해배상청구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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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영국 법인인 원고 마루코 트레이딩이 피고 엠케이코리아와의 독점 소싱 에이전트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사례입니다. 1심에서 5억원, 2심에서 추가로 약 6.45억원을 인정받아 총 약 11.45억원의 배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초사실
- 원고(마루코 트레이딩)는 영국 소재 무역업체로, 머렐 브랜드의 한국 판매를 위해 피고(엠케이코리아)와 독점 소싱 에이전트 계약을 체결
- 원고는 해외 생산업체들과 소싱 에이전트 계약을 맺고 공급가액의 5% 수수료를 받는 구조로 운영
- 피고는 2020년 4월경 원고를 배제하고 해외 생산업체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공급받음
사건의 특징
-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영국 법인 vs 홍콩 법인)에 대한 복잡한 쟁점 존재
- 수수료 약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일본 마루베니의 승인 필요 여부 문제
-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액 산정의 어려움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 명확한 증거자료 확보를 통해 계약 당사자가 영국 법인임을 입증
- 과세정보 제출명령 등을 통해 피고의 실제 수입액을 파악하여 손해액 산정
- 1심 판결 이후 추가 손해액에 대한 입증 자료 보강
선고의 결과
- 1심: 피고에게 5억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 2심: 1심 판결을 변경하여 총 11.45억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
(1심 인용액 5억원 + 추가 인용액 6.45억원)
성공의 의의
- 국제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복잡한 계약관계의 쟁점을 성공적으로 해결
- 실제 거래관계에 기반한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 방법 제시
- 1심보다 2심에서 2배 이상의 배상액을 인정받아 의뢰인의 권리구제 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