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병원제1심에서 병원의 과실이 부정되어 패소하였던 사건의 항소심에서, 이른바 5대 병원에 속하는 대학병원 의료진의…
생후 7개월이던 환아는 모세기관지염 증상으로 이른바 5대 병원에 속하는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습니다. 환아는 그 때부터 심각한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의료진은 충분한 산소공급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환아는 심폐정지 상태에까지 이르게 되어, 심폐소생술로 회생한 후에도 상당기간 중환자실에 입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환아가 어느 정도 회복…
결과 승소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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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