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감점처분효력정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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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물자를 납품하는 군납업체(의뢰인 회사)가 티셔츠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직원의 단순 착오로 검사 항목 중 하나를 누락한 채 품질검사를 의뢰하였고, 납기가 닥친 시점에 육군군수사령부에서 이를 발견하였으며, 의뢰인 회사는 누락된 품질검사를 보완하느라 납기를 10일 지체하였습니다. 육군군수사령관은 위와 같은 납기 지체를 이유로 감점처분을 하였고, 의뢰인 회사를 대리하여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감점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감점처분'이라고 대상을 특정하기는 하였으나, 사실 육군군수사령관은 조달청 훈령인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에 따라 기계적으로 납기 지체 여부를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에 등록하였을 뿐이고, 나라장터 시스템상 다른 군납건에 대해서도 의뢰인 회사의 납기지체 이력이 표시되는 것에 불과하며, 다른 건 공개입찰에서의 감점 자체도 나라장터 시스템에 따라 기계적으로 표시되는 것에 불과하여 이것을 '처분'이라고 볼 수 있을지, 처분청이 육군군수사령관은 맞는지 의문이 많은 사안입니다. 거의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최근에 서울행정법원이 효력정지신청 및 취소소송을 각하한 바 있고, 나라장터를 이용한 조달계약 체결과 관련해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처분성은 인정되어도 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는 감점 자체에 대해서는 처분성, 소의 이익을 인정한 사례가 없었습니다.  

일단 처분성, 소의 이익을 소명하기 위해서 '구체적 불이익' 부분에 집중하면서 강학상으로나 문제 되는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그 위법성에 대해서는 법령상 불이익 처분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불이익 처분의 상한을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예외적 판례가 이 사안에 적용될 수 있다는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점에 대한 정밀한 주장을 통하여 전례 없는 감점처분효력정지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