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체상금을 무려 90%나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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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건축업자인 A는 B로부터 공사를 의뢰받아 건물을 신축하였다. 시공과정에서 애초 설계와 달리 연약지반이라 층수를 내리고, 새로 설계하여 공사를 완공하였다. 그 과정에서 A와 B는 공사비 지급문제로 다툼이 있었고, 공사기간은 상당히 지연되었다. 공사완공 후 A는 B를 상대로 공사대금청구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B는 대여금채권으로 상계주장을 하였다. 1심에서는 A가 승소하였나, 2심에서 B는 공사지연을 이유로 지체상금에 따른 상계주장을 추가하였다. 2심은 B의 주장을 받아들여 대여금 및 지체상금에 의한 상계를 하여 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사건의 특징

위 판결 확정 후 B는 상계된 지체상금을 제외한 나머지 지체상금 1억 6천만 원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A는 “이미 선행소송행서 지체상금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B주장대로 모두 지급할 수밖에 없다.”는 타 변호사의 자문의견을 듣고와서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법무법인(유한) LKB를 선임하였고, 문준필, 박성남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지정하였다. 사건을 검토한 바, 최근 선고된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6다46338, 46345 판결을 확인하였다. 이 판결에 의하면 상계항변으로 인정된 부분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새로 다툴 수 없다는 판시를 확인하고, 선행소송에서 판단이 있더라도 지체상금을 다툴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지체상금을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을 발굴하여, 1) 지체상금의 시기(도급계약상 약정완공일)와 종기(주요부분 완공시점), 2) 감액요인(설계변경으로 인한 지체, 추가공사로 인한 지체, 재량감액 등)을 주장하였다. 1심에서 위 주장이 모두 받아들여져 B청구의 지체상금을 90%나 감액하게 되었다.

선고의 결과

지체상금은 시기와 종기를 정하여야 하는데, 종기와 관련하여는 주요 구조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된 시점 확인이 중요하다(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7212, 7229 판결 참조). 또한, 지체상금의 감액으로는 건축주에 의한 지체사유(추가공사나 설계변경 등)를 주장입증해야 하는데, 주장입증이 어렵다 하더라도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법원에 의한 재량감액이 가능하다(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3다6705, 6712 판결 참조).

성공의 의의

이 사건은 적절한 법리 검토 및 입증으로 건축주에 의한 지체상금청구를 방어한 성공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