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관련 신청 기각 성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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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YTN의 최다액출자자가 된 유진이엔티가 노조와 언론사를 상대로 영업비밀 등 침해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우리 법인은 피신청인 측 대리인으로서,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고 공적 감시 차원의 정당한 사용이었음을 논증하여 신청 기각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기초사실
- 유진이엔티: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받은 회사(2024.2.7.)
- 신청인: 유진이엔티 주식회사
- 피신청인: YTN 노동조합, 미디어오늘, 기자
- 쟁점: 유진이엔티가 방통위에 제출한 자료의 영업비밀성 및 사용·공개 금지 여부
사건의 특징
- 방송사 최다액출자자 변경 관련 공적 감시의 성격
- 영업비밀,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등 복합적 쟁점
- 언론/표현의 자유와 영업비밀 보호의 이익형량 필요
- 국회의원을 통한 자료 취득의 적법성 문제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 해당 정보의 영업비밀성 부정 논증
- 공적 감시 차원의 정당한 이용 주장
- 저작권법상 공정이용 해당성 입증
- 언론/표현의 자유 관점에서 접근
선고의 결과
- 법원: 영업비밀 해당성 부정
- 저작권 침해 불인정
- 부정경쟁행위 해당성 부정
- 신청 전부 기각 결정
성공의 의의
- 방송사 소유·경영 관련 정보의 공적 성격 확인
- 언론의 감시·비판 기능 보장
- 국회를 통한 정보 취득의 정당성 인정
- 공적 사안에 대한 표현의 자유 보호 강화
관련 언론보도 바로가기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16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