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대출에서 명의도용자에게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계약명의인에게 대출채무가 인정된다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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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인터넷전문은행을 대리하여 비대면 전자금융거래 대출 분쟁에서 비대면 실명확인방식 중 신분증 사본 제출, 기존 계좌 활용 및 토스인증서 확인 등 본인확인조치를 다하였다고 인정받아 대출명의자에게 대출채무 전액의 반환의무가 인정되어 제1심 판결을 뒤집고 인터넷전문은행이 승소한 사례입니다.
기초사실
2021년 12월, 고객은 여신회사와 신용대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출금액 2,700만원, 최초 약정이자율 6.3%였으며, 고객의 자녀가 주민등록증 사본과 카카오톡을 통해 대출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 전자금융거래 방식으로 진행된 대출의 적법성 검토 필요
- 대출카드 실사용자와 계약자 불일치 문제
- 메신저 앱을 통한 전자금융거래의 법적 효력 문제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 의뢰인의 전자금융거래 절차 적법성 입증
- 본인확인 절차의 법적 요건 충족 입증
- 전자문서를 통한 계약의 유효성 논증
- 이자율 적용의 정당성 주장
선고의 결과
관할 법원은 의뢰인의 채권자 지위를 인정하고, 2023년 6월 19일부터 연 9.3%의 이자율 적용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성공의 의의
- 핀테크 기업의 전자금융거래 적법성 인정
- 비대면 금융거래의 법적 안정성 확보
- 전자금융 관련 법적 분쟁의 선례 구축
- 디지털 금융환경에서의 권리보호 기준 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