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약 부당파기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등이 인용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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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상대방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 대하여 동업계약 부당파기에 대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 인센티브채권에 기한 상계항변 및 반소 청구가 인용된 사안입니다.
기초사실
- 당사 의뢰인은 컨설팅 회사의 직원으로서 대형 유통기업 비용절감 컨설팅 업무 수행하다가 퇴사 후 후속 컨설팅 업무 관련 컨설팅 회사와 동업계약을 체결
- 의뢰인은 컨설팅 업무 시작 후 동업계약 당시 미리 지급받기로 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컨설팅 회사는 대금 지급을 거부하며 동업계약과 무관한 사유를 들어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
- 의뢰인은 약정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제1심 승소 후 가집행하였는데, 제2심, 제3심에서 조합 해산으로 보아 패소판결 확정
- 컨설팅 회사가 의뢰인 상대로 가지급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
사건의 특징
- 전소에서 동업계약 파기, 조합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분배청구로 인정되어 패소한 청구기각판결이 확정된 상태에서 가지급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해 다투어야 했음
- 재소금지원칙 및 기판력 위반 여부, 부당한 파기 여부 및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 손해액 범위 등이 문제됨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 전소와 동업계약 부당파기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는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며, 전소에서 판단받은 바 없어 재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 등 청구의 적법성 주장
- 동업계약 파기의 부당성 및 불법성 입증
- 의뢰인의 기여도 입증 및 손해액 산정 논리 주장
- 퇴사 전 인센티브 채권에 대한 지급의무 입증
선고의 결과
- 1심: 원고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전부 기각(상계항변 인용), 의뢰인의 반소청구 일부 인용
- 2심: 원고의 항소 기각
- 대법원: 원고의 상고 기각으로 승소 확정
성공의 의의
- 동업계약의 일방적 부당파기에 의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선례 구축
- 동업계약에서 부당하게 축출된 의뢰인의 권리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