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골프장 하자보수비청구소송 승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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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골프장 신축공사의 도급인을 대리해 완공 후 발견된 다수의 시공상 하자를 이유로 시공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비 및 영업손실의 배상을 청구하여 판결원금만 약 9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승소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기초사실

본 사건은 골프장 신축공사의 도급인인 의뢰인이 27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공사를 시공사에 도급 주었으나, 준공 후 잔디 생육 부진, 배수관로 불량, 각종 시설물 하자 등 다수의 하자가 발견되어 이에 대한 피해를 전보받아야 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시공사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시공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한편, 하자보수 기간동안 영업을 못하는 것에 대한 영업손실 상당액의 배상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잔디 생육 부진, 배수관로 등 골프장 조성공사라는 특수 사정하에서 발생한 시정공사 필요 항목들이 시공상의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하자보수로 인해 영업을 못하는 기간에 대한 영업손실액을 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및 그 손해액 산정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1. 하자감정 과정에 적극적 참여: 감정인과의 현장조사에 소송대리인들도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개별항목의 시공상 하자 입증에 주력하였습니다.


2. 감정결과에 대한 대응: 법원 하자감정서에 대한 수차례의 감정보완 및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정결과가 도출되도록 하였습니다.


3. 영업손실 배상의 입증: 개별코스별 개장 지연 등 보수공사로 인해 이미 발생하였거나 향후 발생이 불가피한 영업손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하여 충실하게 회계감정 자료를 준비해 제공하였으며, 이를 통해 영업손실액의 입증에 성공하였습니다.

선고의 결과

법원은 다수의 항목에 관하여 시공사의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임을 인정하면서 시공사는 하자보수비로 원금만 약 50억원, 영업손실 배상액으로 원금만 약 4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선고하였습니다(원고는 지연손해금까지 합하여 11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승소하였습니다).

성공의 의의

1. 이 사건은 골프장 조성공사라는 특수한 공사의 하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립하는 데에 기여하였습니다. 특히 잔디 생육 부진, 배수관로 불량 등 골프장 특유의 하자에 대한 시공사의 책임범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2. 하자보수비 배상에 더하여 해당 하자보수 공사기간 동안 영업불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업손실의 배상액을 산정하여 인정받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