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 조합이 임대주택을 서울시에 매각하고 매각대금 산정이 위법함을 이유로 추가 대금을 인정받은 사건
조회수 27
요약
주택재개발조합이 사업시행과정에서 임대주택을 조성하고 이를 서울시에게 매각하였는데, 매매대금 협의과정에서 인정받지 못한 기반시설 비용 등에 대해 이를 인정받아 부당이득 반환 판결을 받음
기초사실
매도인 갑은 주택재개발조합으로서, 사업계획에 포함된 임대주택을 서울시 등에 매각하기로 하였고, 매매대금에 관한 협의 과정에서 임대주택 가격에 포함될 토지와 건물 가격 중 기반시설 조성 비용이 공공부분 기여 등을 이유로 대폭 삭감되었습니다. 이에 주택재개발조합이 추후에 가격 산정기준이 위법하고, 토지 가격에 임대주택이 건설된 해당 부지 뿐 아니라 부대시설 설치비용 중 임대주택 면적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은 재개발조합 입장에서 일반분양에 비해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매각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은 건물가격(건축비)과 대지가격으로 구성되는데, 임대주택이 위치한 대지가격 뿐 아니라 아파트를 건축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부대시설 비용을 어떻게 포함시키는 지 문제입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부대시설 비용에 대해 조합이 조성하는 부대시설비용에서 서울시가 기여한 부분을 차감하는 식으로 총 비용을 산정하고 이를 면적비율로 나누어 비용을 산정합니다. 차감되는 부분에서 서울시의 기여한 부분에 용적율 인센티브를 포함시키는 등 과도하게 산정하여 임대주택 가격에 포함될 토지가격의 부대시설 비용이 한 푼도 인정되지 아니한 사안입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우리 법인은 법령과 조례의 취지상 차감될 기여분 중 용적율 인센티브 등을 포함시키는 것이 무효라는 부분, 재개발 조합의 임대주택 매각은 공익적 측면도 있지만, 조합원들의 재산권 침해도 있는 부분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선고의 결과
이에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대주택 부속토지 가격에 과도하게 삭감한 부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서울시로 하여금 약 28억 원의 부당이득금을 재개발조합에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성공의 의의
재개발 또는 재건축조합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되, 그 가격산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는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이나, 공공성 측면만을 부각하여 조합으로 하여금 과도한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통상 재개발 또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과정에서 여러 가지 희생을 강요당하기도 하는데, 법령의 취지를 면밀히 검토하면 조합의 재산과 조합원들의 권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