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동영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변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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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사건은 국회의원 정동영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선고 결과 7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례입니다. 선거운동기간 전 관리소장 업무회의에서 행한 발언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비교적 경미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안의 특수성과 정치활동의 자유 등을 고려한 균형 있는 변론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
기초사실
정동영 의원은 1996년부터 2020년까지 제15대, 16대, 18대, 20대 국회의원을 역임했고, 2022년 1월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후 2022년 9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2024년 1월 2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전주시 병 지역구 출마를 선언하고, 2024년 1월 12일 위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자로 등록하였으며, 2024년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전주시 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정동영 의원은 2024년 1월 9일 전주시 덕진구 대한주택관리의 2024년 제1회 관리소장 업무회의 및 시무식 행사에 참석하여, 약 245명(그 중 전주시 병 지역구에 거주하는 사람은 54명)의 관리소장들을 상대로 전북 지역의 정치와 경제, 사회적 위기상황, 전북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 지역 발전을 위한 자신의 역할과 포부 등을 발언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동영 의원은 "정동영이가 팀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출사표를 냈습니다", "4년 동안 정치활동을 안 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소장님들을 뽑아라고 생각하는데, 도와주시겠습니까?"라고 말했고, 이것이 공직선거법상 제254조 제2항(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의 죄) 및 제255조 제2항 제4호, 제91조 제1항(확성장치 사용제한 위반의 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우리 법인은 본 사안에서 다음과 같은 변호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1. 정치인의 일상적 활동과 사전선거운동의 경계에 관한 법리적 쟁점을 명확히 하여, 정동영 의원의 발언 중 일부는 통상적인 정치인의 활동 범주에 속하는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2. 공직선거법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과도한 법 적용을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피고인의 정치적 경력과 활동 배경, 발언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도적인 법 위반이 아닌 통상적인 정치 소통 과정에서 발생한 일임을 입증하고자 했습니다.
4. 유사 판례 분석을 통해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의 양형 기준을 제시하며 최소한의 처벌을 요청했습니다.
선고의 결과
전주지방법원은 2025년 3월 21일 판결을 통해 정동영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일부를 인정하면서도, 정동영 의원의 발언이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진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최소한의 벌금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성공의 의의
1. 비록 무죄 판결은 얻지 못했으나,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통상 적용되는 벌금형의 하한인 70만원이 선고되어 양형 측면에서는 성공적인 변론이 이루어졌습니다.
2.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와 공직선거법의 취지 사이의 균형점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의미 있는 법리적 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3. 본 사건은 향후 유사한 정치인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양형 기준으로 참고될 수 있는 중요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4. 유죄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자격 상실 등의 중한 처벌은 면하게 되어, 의뢰인의 정치 활동 지속 측면에서 긍정적 결과를 얻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