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의과대학교수노동조합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를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 위법확인 소송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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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00노동조합은 2021년경 00학원과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교섭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노동조합과 00학원에서 분쟁이 되었던 근로조건은 여러가지가 있었으나 특히, 근로시간과 임금인상에 대한 부분에서 대립이 컸습니다.
기초사실
위 분쟁이 지속되자 노동조합은 교원노조법에 따라 중노위에 위 분쟁사항에 대한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위 중노위 조정절차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00학원은 대부분의 근로조건에 대해 합의하였으나 결국 근로시간과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노위는 양측에 근로시간과 임금인상에 관한 최종조정안을 제시하였으나 양측이 거부하는 바람에 조정은 결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양 당사자가 중노위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중재재정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고, 중노위가 결정한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중노위는 위 분쟁사항에 대하여 중재재정 절차를 거치면서 "임금인상" 부분에 대해서는 중재재정을 하였으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위와 같은 중노위 판단의 이면에는 사용자의 완강한 반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용자가 위와 같이 반대하는 이유는 의대교수님들의 근로시간을 단체협약으로 정하게 되면 사용자는 의대교수님들에게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에 따라 통상임금을 계산하여여 하고, 그에 따른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선고의 결과
현재 노동조합은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시간에 따른 추가수당 지급을 요구하기 있습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사용자는 중노위가 "근로시간"을 판단하는 것에 대해 거부한 것입니다.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쟁의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은 현실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수단이 없습니다.
성공의 의의
이에 이번 재판부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교원의 근로조건의 실태와 단체교섭의 경과 등을 참작하여 적정한 근로조건을 설정해 줄 필요가 크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한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