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동산업 약정금 청구 사건 승소 사례
조회수 15
기초사실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 회사를 상대로 약정금 3,607,368,203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고는 자신과 소외 A가 B건설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근무하면서 경기도 일대 공공기관 발주 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B건설의 종합건설면허 결격으로 피고 회사 명의로 공사를 수주하되 수익을 5:5로 배분하기로 약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약정에 따라 1차 사업(C민자도로사업, D하수관거 BTL사업), 2차 사업(E횡단도로사업 등 3개 사업), 3차 사업(F복선전철 건설공사 등 3개 사업)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첫째, 2014. 5. 27.자 협약서(이하 '이 사건 협약서')의 법적 효력 여부, 둘째, 이 사건 협약서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이 1차 및 3차 사업에까지 미치는지 여부, 셋째, 원고가 주장하는 각 사업별 수익금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는지 여부의 세 가지였습니다.
특히 피고 측은 이 사건 협약서에 날인된 법인인감이 대표이사의 정당한 위임 없이 무단으로 날인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우리 법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이 사건 협약서의 효력을 다투기 위해 법인인감이 날인된 경위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여, 당시 피고 회사의 부사장이었던 G가 대표이사의 정당한 위임 없이 법인인감을 날인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둘째, 이 사건 협약서에는 2차 사업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1차 및 3차 사업에 관한 내용은 없으므로, 설령 협약서가 유효하다 하더라도 그 효력은 2차 사업에만 미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원고가 증거로 제출한 사업수익배분표는 실제 사업수익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추정치에 불과하며, 특히 2차 사업 중 E횡단도로 건설공사는 교량 붕괴 사고로 인해 오히려 손실이 발생했다는 점을 증인 G의 증언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넷째, 피고 회사의 재정 상황이 매우 열악하여 2022년에는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가 폐지되었고 현재 완전자본잠식 상태임을 입증하여, 원고 주장대로의 수익이 발생했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선고의 결과
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2025. 6. 1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협약서의 진정성립은 인정하였으나, ① 이 사건 협약서에는 2차 사업에 관한 내용만 있을 뿐 1차 및 3차 사업에 관한 내용은 없는 점, ② 원고가 주장하는 수익금의 근거인 사업수익배분표는 단순한 추정치에 불과하고 실제 수익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성공의 의의
본 판결은 건설 프로젝트의 수익 배분 약정과 관련하여 중요한 법리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특히 수익 배분 약정의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명확한 처분문서가 존재해야 하고, ② 실제 수익이 발생했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또한 법인인감이 날인된 문서라 하더라도 그 날인 경위와 실제 수익 발생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청구의 당부를 판단해야 함을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건설 프로젝트 수익 배분 분쟁에서 중요한 선례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번 사건을 통해 건설 프로젝트 관련 분쟁에 관한 우리 법인 건설분쟁팀의 역량이 재차 확인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