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변호사 겸직불허처분 취소소송 승소 사례

조회수 28

요약

본 사건은 변호사인 원고가 리컬테크회사의 겸직허가 불허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행정소송임. 우리 법무법인은 최근 리걸테크에 호의적인 판결을 이끌어내는 행정재판례 흐름 속에서 지방변호사회를 대리하여 치열한 공방 끝에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키는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음.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리걸테크회사 겸직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불허하였고 이에 권고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던 사건입니다.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변호사가 법률 관련 기술 스타트업의 대표로 겸직하고자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이 다수 등장했습니다. 


원고가 대표로 겸직하고자 했던 회사는 전자계약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변호사의 계약서 검토 서비스를 제공하려 했는데, 이러한 사업 모델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본 판결은 특히 리걸테크 기업의 사업 영역과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판결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우리 법인은 지방변호사회를 대리하여 헌신적으로 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주요 조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분성 부인을 통한 절차적 하자 주장 반박​: 원고의 사전 통지 절차 미준수 주장에 대하여,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당사자의 권익을 직접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사전통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주장하였고, 이 주장이 판결에 그대로 반영되었습니다.


2. ​이유제시 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효과적 대응​: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처분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가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고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으므로 이유제시 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3. ​법률사무의 해석 범위 확장을 통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반박​: 변호사법상 '그 밖의 법률사무'의 범위를 법원 판례에 근거하여 넓게 해석하고, 원고가 겸직하고자 했던 회사의 사업이 단순한 전자계약 플랫폼 제공을 넘어 변호사의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서비스까지 포함하고 있어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음을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4. ​구체적 사실관계 분석을 통한 논리 전개​: 회사 홈페이지와 사업계획서에 기재된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여, 해당 회사가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 업무를 통해 이익을 분배받거나 변호사에게 법률사무를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선고의 결과

서울행정법원은 2025. 6.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우리 법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원고가 겸직하고자 했던 회사의 사업이 변호사법상 금지되는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할 수 있어 피고의 겸직불허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성공의 의의

본 사건의 승소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있습니다.


1. ​행정법리의 전략적 활용​: 처분성 자체를 부정하는 행정법리를 적절히 활용하여 원고의 절차적 하자 주장을 효과적으로 차단하였습니다. 특히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여 사전통지 의무가 없음을 입증한 점이 주효했습니다.


2. ​법리와 사실관계 파악을 통한 일체화된 변론 전개​: 직접 원고 제공 서비스를 이용까지 해가며 이를 바탕으로 변호사법상 '법률사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먼저 제시하고, 이를 원고가 겸직하고자 했던 회사의 구체적 사업 내용과 연결시켜 설득력 있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3. ​기본에 충실하되 전문성 있는 대응​: 상대방이 변호사로서 법률 전문가임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법의 취지와 목적에 충실한 해석을 통해 리걸테크 기업의 사업 영역이 변호사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경계를 명확히 제시하였습니다.


이번 승소는 단순한 소송 결과를 넘어, 변화하는 법률서비스 환경에서 변호사법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는 중요한 선례를 남겼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