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개발부담금 반환 청구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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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 서울특별시 ○○○구, 대한민국을 상대로 개발부담금의 반환을 구한 사건

* 서울특별시 ○○○구, 대한민국은 의뢰인의 부동산 개발행위(공장 및 수영장 신축 등)에 대하여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 보아, 개발부담금 약 8.6억 원을 부과하였는데, 이후 공장 및 수영장에 대한 건축허가가 법원에 의해 실효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서울특별시 ○○○구, 대한민국을 상대로 개발부담금의 반환을 구하게 됨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 우리 법인은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부담금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건축행위에 관하여 부과되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개발행위는 지목변경의 전제가 되는 건축허가가 실효된 이상 지목변경 또한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는바, 의뢰인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는 무효라고 주장

* 서울특별시 ○○○구, 대한민국은 “개발부담금은 개발이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것이므로 부과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있은 뒤 사업시행자 등이 스스로 원상복구를 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었다고 하여 위 부과처분이 무효가 되거나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대법원 판결을 인용하며 건축허가의 실효를 근거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반박함

* 우리 법인은 서울특별시 ○○○구, 대한민국이 인용한 대법원 판결은 의뢰인의 경우와 사실관계를 달리한 것이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였고, 법원은 우리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임

성공의 의의

* 면밀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 검토로 무효 또는 실효된 건축허가에 따른 개발행위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으며, 이미 부과된 금액도 부당이득으로 반환 대상이라는 판단을 받아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