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시법원 2024가단1062 청구이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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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기초사실

피고는 2006년 의뢰인을 상대로 물품대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지급명령은 2006. 12. 13. 확정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의뢰인이 거래한 5개 은행에 대한 각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2007. 12. 5.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고, 이는 2007. 12. 7. 각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소멸시효의 중단과 재진행에 관한 법리 적용 문제였습니다. 의뢰인은 채권압류에 의한 시효중단 효력이 피압류채권인 예금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함께 종료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채권압류에 기초한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지 않는 한 시효중단 효력이 계속된다고 반박하였습니다. 특히 예금채권의 상사시효 5년과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10년이라는 서로 다른 시효기간이 적용되는 복합적 법률관계가 특징적이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법무법인 LKB평산은 의뢰인의 소송대리인으로서 담당변호사 김현정가 수행을 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은 채권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피압류채권의 소멸과 함께 종료된다는 법리를 정확히 파악하고, 예금채권의 상사시효 완성 시점을 구체적으로 계산하여 주채권의 소멸시효 재진행과 완성을 입증하는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적절히 인용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함으로써 압류 자체가 실효된 경우 시효중단사유가 종료한다는 법리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선고의 결과

법원은 우리 법인의 주장을 전면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원은 피압류채권인 예금채권이 2007. 12. 8.부터 5년이 지난 2012. 12. 7.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고, 이로 인해 물품대금 채무에 관한 소멸시효가 2012. 12. 7.부터 재차 진행하여 10년이 도과한 2017. 2.말경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의 의뢰인에 대한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고 선고하였으며,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결정하였다.

성공의 의의

이번 승소는 채권압류와 소멸시효에 관한 복잡한 법리를 정확히 적용하여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18년간 지속된 채권관계에서 소멸시효 완성을 통해 의뢰인을 채무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킨 점에서 실질적 의미가 큽니다. 또한 채권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이 피압류채권의 소멸과 함께 종료된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여, 유사한 사안에서 채무자 보호를 위한 선례를 만든 점도 중요한 성과입니다. 우리 법인의 정확한 법리 분석과 치밀한 소송전략이 결합되어 의뢰인에게 완전한 법적 구제를 제공할 수 있었던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