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양수금 청구 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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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원고는 소외인이 피고들로부터 지급받을 동업청산계약에 따른 기여분 채권 중 179,315,000원을 양수받은 자로서, 피고들이 이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기초사실

사건명: 2023가단5353082 양수금 청구 사건

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당사자:

피고: 의뢰인(건설회사 및 개인 2명)

원고: 개인

 

원고가 주장한 채권은 소외인이 2019년 1월 17일 피고 주식회사,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피고 회사 실질적 운영자와 체결한 동업청산계약에 따른 것으로, 특정 사업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대가로 3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동업청산금은 사업 아파트 분양이 90% 이상 완료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되었습니다.

 

해당 사업 아파트에 대해 2022년 11월 총 430세대가 전부 분양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원고는 아파트가 완전히 분양되어 기여분 채권을 지급할 조건이 성취되었음을 이유로 양수금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들이 지급을 거부하여 본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피고들은 원고의 양수금 채권이 발생하는 전제가 되는 동업청산계약 자체가 사법상 무효라고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에 대항하였습니다. 피고들의 주요 무효 주장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법상 자기주식 취득 금지 위반: 이 사건 동업청산계약은 피고 씨티건설이 자신의 계산으로 소외인(실질적 주주 또는 주주의 배우자) 측이 보유한 주식 50%를 양도받는 대가로 33억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상법 제341조가 금지하는 자기주식 취득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 미이행: 동업청산계약에 따른 33억 원의 기여금(피고들은 청산금으로 지칭)은 소외인의 주식에 대한 이익배당 또는 미등기 임원에 대한 보수의 성격을 가지므로, 정관 또는 상법(제388조)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또한, 주요주주와의 이해상충 거래(상법 제398조 및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 해당하여 이사회 의결이 필요했으나 이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 주식회사 청산 절차 미준수: 동업관계 청산은 주식회사의 청산에 관한 상법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사건 동업청산계약은 이러한 상법상의 강행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 주주권 포기 약정의 무효: 이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주주권을 모두 포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 계약 전체의 무효: 위와 같은 주요 부분이 무효인 이상, 이 사건 동업청산계약 전체가 무효라는 주장입니다.

 

• 피고 대표이사, 실질적 운영자에 대한 청구의 부당성: 원고의 채권양도통지가 피고 주식회사 씨티건설에게만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들에게는 청구할 수 없으며, 피고들은 주채무자(피고 회사)의 채무가 무효이므로 연대보증인으로서도 채무가 없다는 부종성 원칙을 주장하였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 동업청산계약의 핵심 부분 무효 입증: 우리 법인은 동업청산계약 중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와의 계약 부분이 상법상 자기거래 제한 규정(상법 제398조,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을 위반하여 무효임을 성공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 거래의 불공정성 및 절차적 흠결 강조: 우리 법인은 계약 내용이 피고 회사에 불공정하다는 점과 이사회 사전 승인이 없었다는 절차적 흠결을 명확히 제시하여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습니다.

 

• 이사회 결의 요건에 대한 엄격한 법리 적용: 우리 법인이 이사의 직접 출석 의무를 포함한 이사회 결의 요건에 대한 엄격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법원이 원고 측의 주장을 배척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승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고의 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5월 30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주요 판결 이유: 법원은 이 사건 동업청산계약 중 피고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 주요주주와 회사 간의 거래(자기거래) 제한 위반: 법원은 계약 당시 주요주주(피고 회사의 40% 주주)와 소외인(주요주주의 배우자), 피고 회사의 10% 주주가 상법 제542조의8 제2항 제6호에서 규정한 주요주주 또는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들이 회사와 거래하기 위해서는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관한 중요 사실을 밝히고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사회의 사전 승인을 받았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 거래 내용의 불공정성: 계약 내용이 피고 회사가 별다른 반대급부 없이 소외인에게 33억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서 불공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사회 결의 요건 미충족: 원고 측은 등기부상 이사들이 이사회 의결권을 피고 실질적 운영자에게 위임하여 이사회 결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주식회사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들이 직접 회의에 출석하여야 하고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상법(제391조) 규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주요주주와 회사 간의 거래로서 무효인 이상,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다른 무효 사유에 대해서는 더 이상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성공의 의의

이번 판결은 피고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1억 7,931만 5천 원의 양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을 확정함으로써, 피고 측이 해당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게 된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이는 회사가 중요 계약 체결 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 적법한 내부 절차(특히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함을 재확인시켜 주는 선례가 될 것입니다. 즉, 회사 운영에 있어서 법적 절차와 공정성을 간과하면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과 채무 부담이라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