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개발행위 원상복구명령 취소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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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농지에서 블루베리 경작을 위해 성토·절토 및 석축 을 설치한 행위가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여 관할 군청의 원상복구명령 처분을 성공적으로 취소시킨 사례
기초사실
당사자
- 원고: 농지 소유자
- 피고: 00군수
사건 배경
- 원고는 전북에 소재하는 토지를 소유하는 토지소유주임
- 원고는 2024년 1월경 자신의 땅에 블루베리 경작을 위한 토지 정리작업을 실시하였음. 원고가 인터넷으로 검색하여 보니 토지 정리 작업을 하면서 2m 이하로 성토·절토를 할 경우 관할 군청의 허가가 필요없다는 글을 보고, 관할 군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채로 토지 높낮이를 맞추는 토지 정리 작업을 함
- 토지 측면에 석축을 설치하여 성토된 토지의 유출을 방지하는 작업도 병행함
사건의 특징
행정처분의 문제점
- 피고는 2024. 2.경 원고가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토지 형질변경 및 공작물을 설치했다는 이유로 위 토지에 대한 원상복구명령을 함
- 담당공무원은 위 처분전에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성토 높이를 측정하였는데, 석축 공사 과정에서 바닥 부분이 일시적으로 30~50cm 정도 파여져 있는 상태이었음에도 그 지점을 기준으로 하여 성토 높이 측정함 그러면서 위 성토 높이가 2m를 초과한다고 판단함
핵심 쟁점
- 성토·절토 규모가 실제로 2m를 초과하는지 여부
- 위 토지 정리 작업이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허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석축 설치가 허가 대상 공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법리 검토 및 전략 수립
- 국토계획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 예외 규정 적용 검토
- 2m 미만 성토·절토의 경미한 행위 해당성 분석
- 석축의 규모 및 허가 필요성 판단 기준 검토
증거 수집 및 반박 논리 구성
- 행정기관이 객관적 방법으로 성토의 높이를 측정하지 않아 성토의 높이가 2m를 초과하였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
- 행정 기관이 측정한 2m는 공사 진행 중 일시적 상황에서의 측정값으로써 부정확한 측정값에 해당한다는 점을 지적
- 이를 입증하기 위해 성토 높이와 원고 신장(167cm)을 비교한 현장사진을 제시하여 실제 성토 높이가 2m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
형사고발 대응
- 관할 관청이 피고를 국토계획법 위반으로 형사고발하여 이에 대한 수사기관 대응 지원
- 수사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그 당시 현장에 있었던 공사업자 등의 진술을 통하여 2n측정 값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입증
선고의 결과
승소 판결
- 피고의 2024. 2. 27.자 원상복구명령 처분 취소
- 소송비용 피고 부담
법원의 핵심 판단
- 담당공무원의 측정방법에 오류 존재 인정
- 석축 공사 과정에서 바닥 부분이 일시적으로 30~50cm 정도 파여져 있는 상태이었음. 관할 관청도 현장에서 이를 확인하였음. 그럼에도 관할 관청은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성토 높이를 측정였음. 이에 법원은 관할 관청의 위와 같은 측정은 객관적 방법으로 성토 높이를 측정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함
-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서에도 원고가 2m 미만으로 성토한 사실이 확인됨
- 원고 신장과 비교한 현장사진상 성토 높이가 2m 미만으로 확인됨
성공의 의의
법적 의의
- 경작을 위한 토지 정리 작업의 개발행위허가 예외 인정 범위 명확화
- 행정기관의 부정확한 현장 측정에 대한 사법부의 엄격한 검증 기준 제시
- 농업인의 정당한 영농활동 보호
실무적 시사점
- 농지 개량을 위한 성토·절토 작업 시 2m 기준의 엄격한 적용 필요성
- 현장 측정의 정확성 및 측정 시점의 중요성 부각
- 행정처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한 권익 구제 가능성 확인
의뢰인에게 미친 영향
- 원상복구 의무에서 해방되어 블루베리 농사를 계속할 수 있음
- 형사처벌 위험성이 해소됨
- 농업경영 안정성 확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