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명의신탁약정 무효를 근거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 방어 성공사례

조회수 48

요약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는 근거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구했으나, 위 명의신탁약정과 무관하게 당사자 사이에 사후적으로 유효한 대물변제 약정이 존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 원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기초사실

사건개요

- 사건번호: 2024나203224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서울고등법원 제24민사부)

- 당사자: 원고(말소청구권자), 피고(등기명의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앤파트너스 담당변호사 손주철, 정진열

 

사실관계

- 2007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경매로 취득하고 원고 명의로 등기. 피고가 낙찰비용 중 50% 부담(원고와 피고 내부적으로 1/2지분 공유관계 성립)

- 2010년경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이전해 갈 것을 요구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 지분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가를 전부 지급한 후 피고 명의로 위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음. 원고는 2021년경 부동산실명법상 원고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임을 이유로 피고에게 위 지분이전등기 말소 청구.

사건의 특징

핵심쟁점

-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전등기는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한 소유권 반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 이에 대해 피고(의뢰인)는 당초 명의신탁약정과 별개로 새로운 소유권 이전 합의에 따른 이전등기이므로 유효라고 주장(사후적 대물변제 약정)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면밀한 법리적 대응

- 부동산 등기추정력과 증명책임 배분 법리 적용

- 부동산실명법상 무효인 명의신탁과 구별되는 새로운 소유권이전 합의의 구분

 

종합적 방어전략 수립

- 원고 측 주장별 세부 반박논리 개발

- 시계열적 사실관계 정리를 통한 체계적 반박

 

핵심 증거 발굴 및 활용

- 당사자간 전화통화 녹음 내용 분석 및 활용

- 형사고발 사건의 불송치 결정 등 유리한 선례 확보

선고의 결과

주문: 1심 판결 취소, 원고 청구 전부기각

(1심은 원고 지분의 말소청구 인용)

 

법원의 핵심판단

“이 사건 원고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최근까지도 위 지분에 관한 명의신탁 관계를 부정하던 원고가 위 지분을 명의신탁받은 것임을 전제로 이를 명의신탁 약정의 취지에 따라 피고에게 반환하기 위하여 마친 것이 아니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 전부의 소유권이전을 위한 새로운 약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그 유효성이 인정된다“라는 이유로 원고 주장 배척. 법원은 당사자 사이에 과거의 명의신탁약정과 시기적, 원인적으로 독립되고 충분한 대가지급까지 이루어진 새로운 소유권이전 약정을 인정.

성공의 의의

실무적 시사점

- 이 판결은 부동산실명법의 명의신탁약정 무효 규정이 사후적 대물급부 약정의 독립적 유효성까지 부정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법리를 재차 확인한 판례로, 복잡한 부동산 거래에서 부동산실명법 적용의 한계와 범위를 명확히 하였고, 부동산실명법 해석에서 중요한 기준을 제시.

 

향후 대응방안

- 명의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이루어진 소유권이전약정이 명의신탁약정을 이행하기 위한 것인지, 명의신탁약정과 시기적, 원인적으로 구별되는 독립된 새로운 소유권이전의 합의가 있는지를 면밀히 구분하여 신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을 판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