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지역주택조합 자금관리신탁 관련 추심금 청구 소송 전부승소 사례

조회수 23

요약

우리 법인은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자금관리신탁사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인 자금관리신탁사를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는 완벽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번 승소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자금 집행을 둘러싼 복잡한 법률관계 속에서, 우리 법무법인의 탁월한 법리 분석과 변론 능력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완벽하게 지켜낸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기초사실

원고는 가락1지역주택조합(이하 ‘소외 조합’)에 대한 분담금 반환 채권을 가진 자로서, 해당 채권을 집행하기 위해 소외 조합이 피고(의뢰인)에 대하여 가지는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 상의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습니다.


이후 원고는 추심권자로서 피고에게 약 6,5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진행 중 소외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가 취소되는 등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소외 조합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자금 인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제3채무자인 피고가 조합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는 소외 조합이 피고에게 자금 지급을 요청할 권리가 있으므로 추심권자인 자신에게 피고가 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대하여 저희 법무법인은,


첫째, 이 사건 계약은 조합의 임의적인 자금 집행을 막고 사업 관련자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업무대행사 및 시공예정사의 동의’ 등 매우 엄격한 자금 집행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둘째, 소외 조합이 이러한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피고는 자금 지급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며, 이러한 항변 사유로 추심권자인 원고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2다293272 판결 등 참조).


셋째, 원고가 ‘조합설립인가 취소’를 이유로 더 이상 시공예정사 등의 동의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 것에 대하여, ①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도 사업 정산 등을 위해 자금 집행의 투명성은 여전히 중요하고, ② 계약 당사자인 업무대행사와 시공예정사의 동의권은 계약상 본질적인 권리이므로 임의로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선고의 결과

재판부는 우리 법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였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금전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3채무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시하며, 피고가 계약상 자금 집행 요건 미비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저희의 주장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어… 정산절차를 거치는 경우이든 여전히 (자금집행의 투명성과 적법성은) 추구해야 할 목적”이라고 명시하며, 인가 취소 후에도 계약상 요건이 유효하다는 저희의 변론을 뒷받침했습니다.

성공의 의의

본 승소 판결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자금관리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의 법적 효력을 재확인한 중요한 선례입니다.


우리 법인은 복잡한 부동산 금융 분쟁에 대한 깊이 있는 법률 지식과 탁월한 소송 전략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를 안겨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법인은 축적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정당한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