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한 가액의 수목에 대한 손괴로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선고
조회수 29
A 골프장의 관리이사인 의뢰인 K는 골프장 부지에 식재된 상당한 가액의 수목을 무단으로 철거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자 고소인 H는 의뢰인 K를 상대로 18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건을 수임하여 해당 수목이 A 골프장 부지에 부합되어 그 소유권이 A 골프장에게 이전되었다는 법리적 주장을 개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서 의뢰인 K는 민사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고, 형사소송 항소심에서도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