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던 A회사에 대한 특경(배임)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안
조회수 41
기초사실
피고인(의뢰인)은 A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 위 A회사의 자금을 담보도 없이 자신이 대표로 있는 B회사에 약 69억 4,000만 원을 대여하고(공소사실 제1항),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약 12억 3,990만 원 가량 미수취하였으며(공소사실 제3항), ㉡ A회사의 자금을 근거도 없이 자산위탁관리 용역비 명목으로 B회사에 9억 5,000만 원을 지급하게 함(공소사실 제2항)으로써 위 B회사에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인 A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우리 법인의 조력 내용
이에 본 변호인[법무법인 L.K.B & Partners(담당변호사 : 유지원, 이두호)]은,
<대여금 및 이자 관련(공소사실 제1, 3항)>
㉠ A회사가 B회사에게 위 금전을 대여한 것은 A회사 본인의 재산상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사업구조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된 행위로서 “경영상 판단”의 영역이므로, 형사상 업무상 배임행위에 해당할 수 없고(이자 미수취 부분 포함), 이는 오히려 당시 C증권 등 관련사의 자문 및 A회사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하였던 것이고,
㉡ A회사가 B회사에게 위 금전을 대여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이 기존에 A회사를 통해 토지매도인인 LH에 납부한 계약금 등이 전부 몰취될 위기에 처해져 있어, 위 대여행위는 A회사에도 도움이 되는 것인바, 경영진인 피고인이 위 금전을 대여한 것을 두고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도 없으며,
㉢ B회사는 언제든지 A회사에 대한 대여금 69.4억 원을 변제할 자력이 있고, A회사는 B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A회사에게 “재산상 손해 또는 재산상 손해발생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용역비 지급 관련(공소사실 제2항)>
㉣ A회사는 특수목적법인으로서 자체적인 인적, 물적 조직이 없었고, 위 A회사가 사업을 또다른 특수목적법인인 AA회사로 옮긴 이후에도 위 A회사에 업무처리를 할 조직이 필요하다는 점은 변함이 없었던 점,
㉤ 비록 A회사가 아닌 AA회사에 대한 용역비의 대가로 B회사에게 지급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 AA회사는 A회사의 100% 자회사로서 둘 사이의 경제적인 실질의 차이가 없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특경(배임)죄가 성립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전부 이유가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법리상 그 자체로도 죄가 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선고의 결과
가. 1심 법원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나. 이에 검사는 위 1심 판단에 대하여 불복(항소)하여 2심에서 관련자들에 대한 증인신문과 사실조회를 하는 등 치열하게 다투었으나, 2심 법원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피고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