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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가산변호사 사실혼 관계를 증명해 내지 못할 시 재산분할/위자료 청구 불가능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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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이유나 여건에 맞춰 혼인신고를 진행치 않은 채 가정을 꾸리는 부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혼인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임을 인정받지는 않았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를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인정받지 않았기에 두 사람이 헤어질 때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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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LKB] : 네이버 블로그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