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우지훈 파트너변호사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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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① 세무사 자격시험 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 ② 시험 선발 인원의 결정, ③ 시험의 일부 면제 대상자의 요건, ④ 그 밖에 세무사 자격 취득과 관련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습니다.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국세청장을 위원장으로, 국세청차장을 부위원장으로 하여, ① 기획재정부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의 요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② 국세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국세청장이 지명하는 사람 3명, ③ 대학교수 등으로서 조세제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6명, 총 12명으로 구성됩니다. 


우리 법인 우지훈 파트너변호사는 2년의 임기(2021. 3. 1.~2023. 2. 28.)로 세무사자격심의위원에 위촉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