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블로그] 면접교섭권 박탈… 반드시 필요한 경우만 허용됩니다. 조회수 21 많은 분들이 면접교섭권을 “이혼한 부모가 아이를 볼 수 있는 권리”로만 이해하십니다.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자녀 역시 부모와 관계를 지속할 권리가 있습니다. 링크: 검사/판사 출신 변호사 [법무법인 LKB] : 네이버 블로그 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