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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블로그] 학교폭력 방관자, 학교폭력 처벌법이 적용되는 실제 사례와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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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처벌법에서는 ‘방관자’라는 표현을 직접 쓰진 않지만 학폭을 도운 사람, 알면서도 말리지 않은 사람 그리고 현장을 촬영·전송하거나 퍼뜨린 사람까지 징계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교육지원청의 학폭위에서는 이런 행동을 ‘가담’ 또는 ‘방조’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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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