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블로그] 소년법 보호처분 받는다고 전과 남을까요? 처벌이 아닌 기회의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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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절도 같은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했더라도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볍게 여겨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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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이나 절도 같은 형사처벌 대상 행위를 했더라도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일반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조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가볍게 여겨 대응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