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블로그] 소년부판사출신변호사 소년재판에서 보호소년과 부모가 주의해야 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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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형사책임 연령(만 14세 이상)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소년부 송치, 조사, 보호처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자녀는 이미 ‘범죄자’라는 낙인에 가까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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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형사책임 연령(만 14세 이상)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소년부 송치, 조사, 보호처분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겪으면서 자녀는 이미 ‘범죄자’라는 낙인에 가까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